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39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706,298원과 그 중 21,097,5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