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874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6,128,433원과 그 중 21,221,15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