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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8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1:0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 교도소 B에서 다른 수감자 C, D 등 8명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E(28 세) 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씹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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