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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게 2억 원을 2008.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25.(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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