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E(2013. 1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F에서 “G”이란 상호로 고철, 폐품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같은 동에서 “H”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7. 9. 9.경 피고와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서(현금보관증)”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선급금 91,7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그 상환은 보증금에서 일부 매월 고철 출고시 계량하여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위 확인서 작성 이후 2008. 5.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마이티 화물차 1대(I,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인도받았고 원고들이 현재 점유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에게 선급금 91,7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확인서 작성 이후 망인에게 약속한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2) 피고의 주장 위 확인서는 실제로 선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다.
피고는 위 확인서 작성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