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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19가단825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I 부분,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L, 피고 M,...

이유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I 부분 원고 A 부분 우선,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은 2020. 7. 7.자로 ‘원고 A’를 ‘원고 Q’로 변경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당사자(원고)는 여전히 A라 할 것이다.

원고로 표시된 사람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1. 1.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망자에 의한 소송대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소 제기 명의자가 사망자임이 확인된 이후에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자에 의한 그 부분 소 취하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볼 것이고, 한편 2020. 7. 7.자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2020.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원고 A 부분의 청구 부분을 삭제하고 제3자(Q) 명의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취지의 기재 시에는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

A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C, 원고 D, 원고 I 부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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