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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9가단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3. 27.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로 표시된 자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고,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등 참조). 다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2019.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의 형 B였고, 이후 이 법원의 2019. 1. 14.자 보정권고에 따라 비로소 2019. 1. 28. 원고의 처 E 등 상속인들 명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실제로 당사자적격이 있는 위 상속인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B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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