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