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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09263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4.부터 2014. 11. 16.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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