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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202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51,303원 및 그 중 42,375,190원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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