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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9 2013가단21351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4.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후 재산분할로 2007. 5.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경기 광주시 C빌딩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2/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7. 4. 4.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3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2007. 12. 4.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26.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를 형인 E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2008. 12. 31. 그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9. 1. 1.부터 제201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해

2. 2.부터 제202호까지 당구장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01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01호에 관하여 피고가 2007. 12. 4.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2007. 12. 4.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01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201호에 관한 2009. 2. 26.부터 2013. 5. 26.까지 52개월간의 사용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2,496만원(=월 차임 상당액 100만원×52개월×0.48)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02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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