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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331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면서 2015. 3. 27.경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503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65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2015. 11. 16. 원고에게 실제 피해금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3. 27.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503호를 임차할 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65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고 C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조),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2항 참조). 그런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나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피고 B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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