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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6나11229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피고 E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에 대한 과실비율을 30%에서 60%로 높이는 등 당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피고 C과 피고 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행의 각주 1)과 제12행의 각주 2)를 각 삭제하고,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E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와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도,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문

4.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3, 14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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