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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3036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6.부터 2017. 2. 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조명기구 등을 납품하여 미지급 대금이 44,910,000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7. 2. 23.경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9. 2. 23.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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