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암현대아파트 쪽에서 소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등화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자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