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재래시장 사거리를 햇살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건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의사소견(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측이 음주운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기록상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