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52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경 위 음식점 앞에 있는 양주시 D와 E 하천 (F) 내에, 가로 1.8m, 세로 1.8m, 높이 50cm 규격으로 철제 뼈대를 만들고 목제 합판을 덮은 평상( 좌 대) 10개를 설치한 후 그 위에 테이블 1 개씩을 놓고 같은 장소에 가로 높이 약 1.5m 의 철제 계단을 설치하고 하천을 가로질러 천막을 덮고 끈을 묶어 고정한 뒤, 같은 해
8. 20. 경까지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담당공무원), 불법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