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상가 동 B08 호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C 앞 건축선 후퇴부분 (3m )에 나무와 철재를 이용하여 세로 3m, 가로 1.5m 인 데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미 관지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