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3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