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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80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4.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을 상대로 2019. 1.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29,032,515원 미지급을 이유로 체불임금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근무하던 근로감독관으로서 위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C에서는 원고의 C 출입기록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위치한 선릉역까지의 교통기관 이용 사실이 나타나는 교통카드 이력을 제시하고, 또 ‘원고가 근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다툼과 동시에, 원고가 C 대표의 구두 허락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였으므로 무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2회의 고소인 조사와 3회의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2019. 7. 16. 조사를 마무리한 후, 11일치 임금과 5일치 주휴수당 합계 3,275,904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56,611원에 한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11일치 임금 및 5일치 주휴수당 등은 다툼이 있어 추후 체불근로자가 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원고는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위 25,756,611원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고, 동액 상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무노동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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