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3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주민이고, 피해자 E는 통장인바, 피고인들은 2010. 12. 20. ‘피해자가 마을기금을 보관 중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은 2011. 7.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형제4741호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2012. 1. 3.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마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알려 주민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통장해임 동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2. 4. 25.경 천안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는 도로 수용 회관보상비를 8,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세탁하여 마을총회에서 보여준 후 얼마 후 돈을 다 인출해가고 고발을 당하자 11개월 후에 7,000만 원을 채워 넣었다. E는 시각장애인 G안마시술소에서까지 돈을 뜯어갔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7.경 천안시 원성동 소재 원성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의 D 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 E는 마을회관 보상비를 임의사용하거나 통장을 세탁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뜯어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봉투 속 농협 통장은 2010. 1. 26. 총회 때 동민에게 보여주려고 2010. 1. 25. 돈을 다 빼 써버린 빈 통장에 돈을 채워 넣어 통장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A와 B이 2010. 12. 20. 고발하였고, 11달 만에 6,750만 원을 채워 넣어서 무혐의로 끝났고, 2012. 1. 30. 총회 때 6,750만 원을 빼간 빈 통장이라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4,900만 원을 입금하고 그것을 회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