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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나554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11. 1. 10.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축한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201동 402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대금 140,000,000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은 에스에이치공사에게 D 대신 계약금 42,845,000원 및 연체료 3,525,028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2011. 4. 26. E아파트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그 후 2011. 9. 8. D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E 아파트에 관하여 국(國) 명의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C은 D에게 위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되어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D은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2. 2. 27. 다른 부동산인 고양시 덕양구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갑1호증)를 교부하였다. 라.

그 후 C이 D에게 위 고양시 덕양구 G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담보를 요구하여, D은 2012. 9. 4. C에게 체납처분으로 E아파트의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써,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근저당권서류 보관증(을7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10호증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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