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과 B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C은 징역 1년, 피고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4고단2268, 2015고단723(병합)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경 D과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306동 1005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위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 잔액을 7,000만 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 2. 15. 계약조건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D은 2012. 2. 16. 피고인들이 약정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를 7,000만 원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사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D이 변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4고단2268 피고인 C은 B의 남편으로 부산 해운대구 F, 2층 G학원에서 과학과목을 강의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에서 수학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306동 1005호의 소유자이다.
이에 D의 남편 A는 2012. 2. 28. 위 G학원으로 찾아가 피고인들과 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B은 화를 내며 먼저 나가고, 피고인 C은 A가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 법정에서 만나자’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A에게 맞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스스로 바닥에 엎드려 A의 다리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A가 큰 소리로 ‘여보세요’라고 외쳐 이를 듣고 밖에 있던 피고인 B과 D이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