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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84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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