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8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826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2. 12. 31.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100만 원, 2012. 12. 임금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