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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B C 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12:5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크지는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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