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단1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6. 12:2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관음사거리를 정지리 방면에서 영동리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광동리 방면에서 우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회전하게 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흡인성 폐렴, 대뇌 좌상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 15:26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결과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고 규범의 보호목적 안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8. 11. 16.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마비, 뇌미만성 축삭손상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는데, 2009. 3. 초가 되면서 차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