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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도29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 1 심 공판 진행 중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1867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A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별건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심리하여 그러한 판결이 존재한다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 없이 형을 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3. 27. 자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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