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4.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0. 6. 11.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리드코프’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8%, 연체 이자율 연 49%, 변제기 2015. 6. 11.까지로 정하여 빌렸다.
나. B은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리드코프는 2013. 2. 2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2013. 2. 21.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1933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8. "B은 원고에게 6,797,814원 및 그중 4,918,651원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망 C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4.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을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있었고, 망인이 남긴 재산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유일한데, 피고의 상속분은 3/11이고, B을 포함한 4명의 자녀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마. 상속인인 피고와 B을 포함한 그 자녀들은 2014. 4. 2.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다. 바.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