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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30 경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SKC 울산공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도로변에서 울산 화력 방향으로 출발하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주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편도 2차로 우측의 황색 복선 주정 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FCC 삼거리 방향에서 울산 화력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7. 18. 07:40 경 울산 남구 소재 G 병원에서 복부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보( 순 번 24),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이나 동종 전력의 존재 등을 감안하되,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관련성 정도,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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