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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9. 10:04경 위 승용차를 영주시 중앙로에 있는 영주우체국 앞 도로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구성오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차량을 출발하여 1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3. 16:22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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