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F 게임장의 업주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로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 ‘피쉬버블 게임기‘ 40대를 공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전체적인 영업 및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쿠폰을 제공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2. 3. 2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USB를 이용하여 ‘별도의 점수가 생성되고, 초기화 및 폭주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된 ‘피쉬버블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게임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쿠폰의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내용),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