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10305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