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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2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8. 4. 6.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매장관리 및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객의 반품 요청으로 12,500원의 현금 반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후 반품 처리된 금액인 12,500원을 몰래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46,590원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고객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포스에 판매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현금 매출 또는 매장에 보관 중인 상품 합계 36,373,35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83,919,94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재고조사 확인서, 각 현금반품 내역, 매장에서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금고를 여는 장면, 현금을 꺼내는 장면, 일일정산서를 보며 계획한 금액을 세는 장면,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

1. 수사보고(현금 반품내역 부분 범죄일람표 재작성)-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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