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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6고단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3: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공소장에는 “0.111%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0.05% 이상 ”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영천동 27-54에 있는 동 탄 농협 영천 지점 앞 도로를 동 탄 1 신도시 쪽에서 동 탄 2 신도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에 펜스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변의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펜스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8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입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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