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2:5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운동장에서 강변을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까지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 2회의 공연음란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