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0만원 거래당 수수료로 2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8. 12. 12. 13: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역’ 부근 D 옆 ‘E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I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