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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14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4,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아들 C의 부탁으로, 그 소유의 제주시 D 과수원 10549㎡와 E 전 1851㎡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미쉐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미쉐린코리아’라 한다)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미쉐린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① 2012. 4. 30.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미쉐린코리아의 계좌(1381174392102)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② 2012. 6. 29.에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미쉐린코리아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2012. 8. 31.에는 40,294,344원을 미쉐린코리아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B의 미쉐린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2012. 8. 3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쉐린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미쉐린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60,294,344원(1,000만 원 1,000만 원 40,294,344원)을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294,3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 2017.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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