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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9 2014고단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상시 5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량용H빔 제조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502』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별지 범죄일람표 중 1번) 의 2013년 8월 임금 5,50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3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9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159,156,962원, 퇴직금 합계 47,737,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2번 Y, 9번 Z은 각 공소취소됨)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AA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7. 유선상으로 통보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7,309,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2』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8.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AB의 임금 1,733,290원(별지 범죄일람표2 중 51번)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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