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1:50 경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있는 커피 전문점인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 사이즈와 다른 사이즈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