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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부작위범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권한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뛰어들어 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멈출 의무가 없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F를 구조하는 것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이는 소위 오상방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F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는 사람을 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주차선 내에 주차하였다가 F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자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키며 약간 우회전한 후 잠시 정차하여 F를 태우고 다시 출발하여 계속 우회전한 점, ② F를 따라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F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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