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9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북 영양군 C 토지 지상의 퇴비( 이하 ‘ 이 사건 퇴비’ 라 한다) 는 폐기물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고, 재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퇴비의 소 유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권 자인 J 이다.

피고인은 재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퇴비를 위 토지의 평탄작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퇴비의 소유권 자인 위 종회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역시 불법 영득의사와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