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시흥시 청 쪽에서 장곡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1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와 그 속도, 차간 거리 등을 잘 살펴 우선 1 차로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한 후, 유턴 허용구역에 이르러 안전하게 유턴을 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