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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3 2012고단11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1호]

1. 피고인 A의 H게임랜드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 광명시 I 소재 건물 3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있던 J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를 하였고, J는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다음 2011. 11. 11.경 위 건물 3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한 후 2011. 12. 1.경 광명시청에서 자신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과 J는 2011. 12. 26.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K, L, M, N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속칭 똑딱이에 의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 버블퍼시픽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로부터 직접 획득한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O게임랜드 피고인 A은 2012. 1.초순경 광명시 P 소재 건물 5층에서 ‘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다음 2012. 1. 6.경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30.경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가.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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