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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 지하 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E에게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E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양도ㆍ양수계약서, 도장 등을 교부받아 2009. 7. 21. 밀양시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변경 신청을 하고 2009. 7. 26.경부터 2009. 7. 31.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당첨구간에 들어가면 정해진 값만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아마존어드벤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게임기를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구슬을 책갈피로 교환하게 하고, 같은 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게임기에 경품 구슬을 채워 넣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365』 피고인은 2011. 6. 9.경 부산 동구 I빌딩 1층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BMW 740 승용차(등록번호 K)를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위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L와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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