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4 2014가단15586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8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은 2014. 9. 4. 사망하였고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느단464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 28. D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9. 이와 관련하여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 4,800만 원 중 1,452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갑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나아가 나머지 차용금채무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차용금 4,800만 원에서 위 변제금 1,452만 원을 뺀 3,348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가 잔존하더라도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