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6 2019가단57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9. 3. 27. 작성 증서 2019년 제37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20. 3. 27.로 정하여 망 D의 연대보증 아래 F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D은 2019. 8.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9느단4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10. 31. 이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시기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