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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4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2017 고단 220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7번), 사건 상 세 조회( 위 증거 목록 순번 8번)“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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