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65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25), 2018. 10.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 추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