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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4. 10: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누구와 술자리를 가졌는지 추궁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방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 및 집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1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C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자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아 여기 우리 집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3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번)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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